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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-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
- 생계급여, 해산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콜센터
영아수당 & 부모급여 (2025년 기준)
- 만 0~8세 미만 (0~95개월)
- 아동수당,양육수당,부모급여
- 0~11개월 월 100만원, 12~23개월 월 50만
- 복지로/주민센터/정부24
기초연금
- 만 65세 이상,대한민국 국적
-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,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
- 네이버 기초연금 검색
청년 월세 지원
-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
- 만 19세 이상~ 만 34세 이하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
- 중위소득 150% 이하
마음건강 바우처
- 우울,불안 국민에게 제공
- 선정기준과 함께 증빙서류 제출
- 바우처 생성일 120일간, 연장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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